29일 설명자료 통해 '체육회 패싱' 논란 정면 반박
문화체육관광부가 생활체육·청소년 체육 관련 예산의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방침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예산 직접 집행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체육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문체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 33조는 △경기단체·생활체육 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 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 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주체로서 체육회의 설립 취지와 기능을 명시한 조항이다. 체육회는 정부가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에 예산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체육회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어 “(현재) 체육회에 지원하는 4,200억 원의 예산과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있다는 의미다.
또 “생활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한 사항”이라며 “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며 ‘체육회 패싱’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체부는 예산체계 개편의 원칙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예산체계 개편의 원칙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 등 현장 체육인에게 실질적 지원 확대 및 국민 체감도 제고 △종목단체 자율성 및 저변 확대와 경기력 강화 지원 △보조금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지방체육회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지원됐지만, 문체부는 지방보조금의 세부 편성·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없었고, 지자체 역시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며 “예산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문체부는 생활체육 예산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내부 논의를 거쳐 종목단체 예산 직접집행 범위도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