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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갑 훔쳤냐?" 다툼 끝 노래방서 동료 살인한 3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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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갑 훔쳤냐?" 다툼 끝 노래방서 동료 살인한 30대 재판행

입력
2024.08.29 15:13
수정
2024.08.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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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게 지내다 사건 이틀 전 다퉈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노래방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엄모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노래방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엄모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유흥업소 접객원 동료를 대낮 노래방에서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것이라는 의심 끝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29일 30대 중국동포(조선족) 엄모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엄씨는 14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 김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며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던 두 사람 관계는 사건 발생 이틀 전 틀어졌다. 엄씨는 없어진 자신의 지갑을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김씨가 훔쳐갔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였다. 엄씨는 이튿날에도 김씨에게 전화해 '지갑을 훔쳐갔냐'며 말다툼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엄씨는 흉기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가 김씨와 재차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꺼내들고 김씨의 복부 등을 6차례 공격했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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