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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급금 제때 안 준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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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급금 제때 안 준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24.08.29 13:59
수정
2024.08.29 14:45
0 0

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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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21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탁한 뒤 당초 계약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했으면서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관련 필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약 7,000만 원 등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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