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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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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 '당선무효형'

입력
2024.08.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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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유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 상규 위배, 정당 행위 아냐"

29일 오전 김충섭 김천시장이 2심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구=김재현 기자

29일 오전 김충섭 김천시장이 2심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구=김재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정성욱)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피고와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민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김 시장 측은 "전임 시장들이 20년 이상 지역 내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해온 사실을 보고받아 관례에 따라 선물을 제공했고, 가격도 최대 3만 원 정도에 불과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 기부 행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기부 동기와 목적, 실행 경위, 기부된 금품의 규모, 기부금품 조성 방법 등을 종합하면 직무상 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모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9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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