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행복복지센터서
농가당 6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
광주광역시는 6월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광주 지역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농장)을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또 지난해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 중 올해 농민공익수당을 받지 못한 농가이다. 다만, 농업경영체 공동 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해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는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농민공익수당 신청서 등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 농업인에 대해 농민공익수당 자격 및 요건 검증,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당 6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6월 8,245농가에 총 49억4,700만 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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