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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생계비, 그 나라 기준 따져야"... 최저임금 차등 주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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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생계비, 그 나라 기준 따져야"... 최저임금 차등 주장 계속

입력
2024.08.28 13:00
수정
2024.08.28 13:47
0 0

나경원 "중산층 그림의 떡… 윈윈해야"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차등 주장
"본국 송금… 국내 생계비 따지면 안 돼"

나경원(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임금 차별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지만,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나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막상 제도는 시행됐는데 그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다 보니까 신청한 가구, 배치된 가구를 보면 중산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등 적용, ILO 협약 위반 가능성 제기

그러면서 "특히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절실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국민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Win Win)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ILO 협약은 물론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1998년 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 111호를 비준했는데, 이 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적용 배제에 대해) 서울시에서 요청 등이 있다면 검토하겠으나 (헌법·국제기준 배치 등의) 우려사항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 "합리적 차별까진 금지 안 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진행자가 이 같은 점을 지적하자 나 의원은 "평등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ILO 협약에서)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자신의 해석을 밝혔다. 그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E-9 비자나 혼자 근로를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등을 고민하자는 건데,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9 비자는 이번에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받은 비자로, 비전문취업비자다. 이들은 정부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나 의원은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생계비 사용국가를 꼽았다. 그는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 결정되는데, 혼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버는 것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가족들은 본국에 있으니 그들의 가족 생계비는 그 나라 기준으로 따져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생계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4인 가구 생계비식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차등적용이 가능할 경우 임금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임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합의를 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법과 충돌되지 않게 하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느냐는 이제 논의를 거쳐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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