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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제정 중단하라... 국민생명 위협할 것"

입력
2024.08.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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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둔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복지위와 법사위를 급행으로 거쳐 이르면 이튿날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성화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간호사와 의료 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간호법 제정이란)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한다"며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논의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의학 교육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되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은 수없이 많다"며 "의료현장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의료계가 참여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전혀 대화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올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악화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법안을 재발의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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