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재판
함께 얼차려 받은 동기 4명 증인 출석
"군장에 책 넣어 무게 30㎏ 달해"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등에 대한 재판에 출석한 장병들이 "중대장이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훈련병을 강하게 질책했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졌다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 심리로 열린 신교대 중대장 강모(27)씨와 부중대장 남모(25)씨의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장병 4명 모두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점호 뒤 떠들었다는 이유로 숨진 박모(21) 훈련병과 함께 지난 5월 23일 오후 얼차려를 받은 입대 동기다.
A일병은 "(얼차려 전)생활관에 찾아온 부중대장이 알루미늄 배트를 들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모자란 군장 무게를 맞추기 위해 책을 넣어 무게가 30kg에 달했다"고 말했다. 숨진 훈련병에 대해서는 "당시 응급처치 등 대처가 빨랐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B일병은 "군기훈련 중 숨진 훈련병이 쓰러졌을 때 '엄살 부리지 말라' '너 때문에 다른 애들 다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라며 욕을 하고 계속 혼냈다"고 진술했다. 특히 B일병은 얼차려와 사망사고에 대한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당시 신병교육대에 있었던 의무관, 간호장교, 응급구조 부사관 등에 대한 추가 증언이 있어야 한다"며 "응급 후송 조치와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향후 재판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