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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사건, 내달 6일 수심위… 이원석 임기 내 처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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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사건, 내달 6일 수심위… 이원석 임기 내 처분 유력

입력
2024.08.27 15:45
수정
2024.08.27 1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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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 심의
심의 결과 토대 李 총장 최종 결단 전망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의 퇴임식은 9월 13일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9월 6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 등을 포함해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은 무작위로 추첨된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외부인사 15명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팀과 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논의와 표결을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의결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이 회의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을지는 수심위 결정에 달려 있다. 수심위 규정상, 최 목사는 김 여사 사건의 '금품 등 공여자'일 뿐 피해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의견진술권이 없다. 다만 수심위 위원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 개최 및 출석과 관련해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고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이에 이 총장은 23일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 심의 결과는 통상 개최 당일 나오고, 그 결과는 검찰에 바로 전달된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과를 검토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1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사건 때도 수심위는 심의 당일 공소제기 의견을 의결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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