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코인수익 은닉' 김남국 "기소는 '검은 세력'의 지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코인수익 은닉' 김남국 "기소는 '검은 세력'의 지시"

입력
2024.08.27 08:20
수정
2024.08.27 10:59
0 0

"소환 1주일 만에 기소"
"미리 계획하고 부른 것"
"법정서 당당히 싸울 것"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다. 고영권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다. 고영권 기자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얻은 수십억 원대 수익을 국회의원 재산신고 과정에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기소가 "윗선의 '검은 세력'의 지시에 의한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검찰의 결정을 "철저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소"라며 이같이 적었다.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국회의원) 재직 중 신고 누락 사실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기소했다"면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억지로 꿰어맞춰서 검찰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환 전에 아예 이걸로 기소해야겠다고 정해놓고, 계획하고 부른 것" 이라고 강조한 김 전 의원은 "실제 조사받으면서 고발 사실도 아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의문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같은 날 추가로 올린 글에서 "가상화폐 투자 좀 해보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텐데도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고, 정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언론은 상장 직전 바로 고점에 샀다고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한다. 한참 전에 저점에 사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그리고 11개월 보유해서 거의 99.6% 손실이다.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한 다른 가상자산들 모두 의혹의 기초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비수도권 지법·고법·지검·고검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이름을 검색해 전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있다.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J'자 모양의 알림이 보인다. 연합뉴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비수도권 지법·고법·지검·고검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이름을 검색해 전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있다.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J'자 모양의 알림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재산 신고에서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현종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