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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공개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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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공개로 벌금형

입력
2024.08.26 17:24
수정
2024.08.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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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한 30대 남성이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후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리고 강간을 시도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씨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14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또 다른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스캠코인 사기 의혹을 거론하며 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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