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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영풍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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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영풍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8.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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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소 중독으로 근로자 4명 사상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이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 죽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이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 죽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지난해 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풍 대표와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봉화 석포제련소 경영책임자인 박영민 영풍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페설피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유해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공장 2층에서 아연 슬러지가 담긴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하청업체 노동자 A(64)씨는 작업 다음날부터 복통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3일 만에 숨졌다. 나머지 3명도 비소에 중독됐다. 이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북경찰청과 대구노동청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와 봉화군 석포제련소 현장 사무실, 석포제련소 등 3곳에 대해 합동현장감식을 비롯해 관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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