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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결석하면 출석 인정... "증상 사라지면 다음 날 등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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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결석하면 출석 인정... "증상 사라지면 다음 날 등교를"

입력
2024.08.23 17:40
수정
2024.08.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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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코로나 방역 대응 상황 점검
일부 교육청, 대응 강화 위한 예산 확보 노력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진 20일 오후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초등학교 이룡분교장에서 방역전문업체 직원이 살균·살충 등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진 20일 오후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초등학교 이룡분교장에서 방역전문업체 직원이 살균·살충 등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3일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학교 대응 상황과 방역물품 지원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고열·호흡기 증상이 심한 학생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하도록 했다. 또 등교하지 않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해 감염 위험 요인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단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별 방역물품 현황 등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병행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 소독을 위한 예산을 확보 중이다. 특히 서울·인천·강원·전남·경북·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2학기를 맞아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47억8,000만 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배포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이 각 학교를 통해 학생·교직원과 가정에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수칙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선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을 지키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 또 학교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을 제공하는 것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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