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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해외 도피…사기 일삼아 온 50대 필리핀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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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해외 도피…사기 일삼아 온 50대 필리핀서 검거

입력
2024.08.23 15:07
수정
2024.08.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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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해외 도피 후 공갈·사기 11건
인터넷 커뮤니티 통해 은신처 특정

광주지검 목포지청 전경

광주지검 목포지청 전경

검찰 수사를 피해 21년 전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각종 사기 행각을 일삼아 온 50대 남성이 국제 공조 수사로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3일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55)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 송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년 전인 2003년 당시 위증죄로 검찰에 송치되자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공범들과 공모해 지난 21년간 11건에 달하는 사기·공갈 범행을 저질러 왔다. 그는 2014년 국내에 있는 공범 B씨와 함께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1억1,01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구속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A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필리핀 현지 교민들이 주로 쓰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씨 현 거주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입수했고, 현지 경찰 당국과 공조 수사를 벌여 세부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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