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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첩장 눌렀다가 내 명의로 '불법대출'...이런 피싱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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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첩장 눌렀다가 내 명의로 '불법대출'...이런 피싱 사전 차단

입력
2024.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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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신규 거래 사전 차단
신규 거래 시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 URL을 클릭한 순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기 때문이다. 범죄 조직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거쳐 은행 3곳에서 대출을 받고 예금을 해지해 약 1억 원을 탈취했다. A씨는 4일이 지나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금융당국이 이런 보이스피싱과 연계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려면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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