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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신림동에서 흉기로 지인 살해한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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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신림동에서 흉기로 지인 살해한 30대, 구속 송치

입력
2024.08.22 10:52
수정
2024.08.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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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갑 두고 다투다 범행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엄모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엄모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대낮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30대 중국 국적 여성 엄모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14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에 있는 한 건물 내부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두고 전날 B씨와 다툼을 벌였고,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싸우다 미리 가지고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던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엄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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