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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피해자 父 "최씨, 개원 위해 딸과 혼인신고 후 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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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피해자 父 "최씨, 개원 위해 딸과 혼인신고 후 가스라이팅"

입력
2024.08.21 23:32
수정
2024.08.22 08:39
0 0

결별 요구 연인 살해 의대생 공판
피해자 부친, 최씨 엄중 처벌 강조
가해자 모친 "제 잘못이 크다" 사과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왼쪽 두 번째)씨가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왼쪽 두 번째)씨가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되는 중범죄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연인이었던 의대생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가해자 최모(25)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딸을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해 저와 아내 모르게 딸과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혼인신고 사실을 말한 딸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유학을 떠나는 상황을 대비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딸아이가 일시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딸을 조종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결코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양형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가해자 최씨의 어머니는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읍소했다. 이어 "피해자 부모가 '너 집에 들어오면 바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혼인신고로 인해 유학도 못하게 됐고 모든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저희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피해자 어머니는 계속 피해자가 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까지도 메시지를 보냈다"며 "진짜로 피해자가 부모님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간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최씨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비밀번호도 바꿨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 들어가면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했다.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곧이어 “제가 잘 몰라서 아들도 힘들게 한다. 제 잘못이 크다"라며 재차 사과했다.

법원은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다음 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5월 30일 최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같은 달 6일 연인 관계의 피해자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교 동창인 두 사람이 사귀던 중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씨는 결별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씨에 대한 임상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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