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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조폭 협박’ 안양 타이거파 ‘MZ조폭’ 8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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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조폭 협박’ 안양 타이거파 ‘MZ조폭’ 8명 재판행

입력
2024.08.21 15:47
수정
2024.08.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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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폭력범죄 엄정대응" 8명 구속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안양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에 합류해 경쟁 조직원 등을 협박한 혐의로 20~30대 이른바 MZ조폭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기노성)는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A(27)씨 등 8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경쟁관계에 있던 수원남문파 조직원 B(29)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조직원인 A씨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단체로 집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타이거파는 1986년 결성된 안양 유흥가 일대 폭력조직으로, 2016년 조직원 40여 명이 폭행 등 혐의로 검거되면서 세력이 약화됐다. 그러다 2019년 이후 A씨 등 다수의 20대 조직원을 신규 영입해 범죄단체 활동을 재개했다.

활동은 치밀했다. 예전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합숙소 생활을 해왔던 것과 달리 이들은 경찰 눈을 피해 각자 개별적 생활을 영위하며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결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이어갔다.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나 기강 유지에도 힘을 썼다. 교도소에 수감된 선배 조직원에게는 정기적으로 면회를 가 영치금을 입금하고 조직 활동상황을 보고하는 등 속칭 ‘징역 수발’도 마다하지 않았다. 20대 조직원 일부는 가슴 부위에 한글로 ‘타이거’라는 문신을 새길 정도로 조직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폭력조직 간 대규모 폭력사태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조직 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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