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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조원에 "뽀뽀나 하자"… 휠체어펜싱 전 국대 감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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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조원에 "뽀뽀나 하자"… 휠체어펜싱 전 국대 감독 유죄 확정

입력
2024.08.21 14:50
수정
2024.08.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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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휠체어펜싱 전 국가대표 감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박씨는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감독 재직 중인 2020년 8월 합숙훈련을 위해 투숙 중이던 호텔 주차장에서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그가 술에 취해 자신의 손을 잡아 끌며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하고 신체 부위를 수회 두드리듯 만졌다고 고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시기와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이 사건 발생 한 시간 뒤 편의점 앞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앞서 별도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2심 결론은 달랐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변인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에 대한 일부 발언이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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