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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에만 가계부채 10조 원 증가…"경각심 갖고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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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에만 가계부채 10조 원 증가…"경각심 갖고 관리해야"

입력
2024.08.21 13:17
수정
2024.08.21 1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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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2단계 시행…대출 한도 관리
전세대출 등 DSR 범위 확대도 고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7~8월 사이에만 가계부채가 10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자 정부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 원 규모였으며, 8월 들어서는 1일부터 13일까지 이미 4조4,000억 원의 대출이 집행됐다.

수도권 부동산 수요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더욱 강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포인트(당초 0.75%포인트) 상향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부동산 매매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셈이다.

또 정부는 은행권이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도록 지시했다.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지금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DSR에는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들이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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