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몫... 국회 청문회 거쳐야
풍부한 재판경험·탁월한 소통능력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29년간 다양한 재판 업무를 두루 해 온 정통법관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첫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했다. 재판연구관 중에는 특정 대법관에게 소속돼 그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전속연구관이 있고, 특정 대법관 소속이 아닌 공동연구관(민사·상사·형사·조세조 등으로 다시 나뉨)도 있다.
김 후보자는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소탈한 인품,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법원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해 김 부장판사를 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몫이다. 국회의 청문회를 거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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