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
같은 혐의 기소된 남성 1명은 1심서 징역 1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딥페이크 연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활용해 여대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성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구속한 남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6월 1심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혐의도 받는 B씨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유된 성범죄물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다. 이들은 현재 대학에 다니거나 최근 졸업한 여성들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사실을 모르는 여성도 상당해 피해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2020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 개설·폐쇄를 반복하면서 성범죄물이 공유된 것으로 보고 운영자와 유포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성범죄물이 공유된 대화방은 여러 개로, 참가자는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방에선 피해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이뤄진 텔레그램 방이 다수인 데다 개설·폐쇄를 반복하고 방에 대한 접근도 어려워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수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피해를 입은 인하대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는 동시에 심리 상담 연계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했으며 지난달 추가 피해자가 나와 경찰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 악플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서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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