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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이름 공개한 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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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이름 공개한 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

입력
2024.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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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 2심 80만 원 벌금형
법원 "신상공개, 엄격히 이뤄져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한 양육비 관련 단체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강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강씨는 2018년 배드페어런츠(원래 이름은 배드파더앤마더스)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나 여기에 신상이 공개된 A씨가 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강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은 허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상공개는 공개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국가기관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파성이 큰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1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 구본창씨에 대해서도 사적 제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죄(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강씨 사건에서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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