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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기존대표 감독할 구조조정 담당 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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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기존대표 감독할 구조조정 담당 임원 위촉

입력
2024.08.20 10:08
수정
2024.08.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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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황·자구계획안 점검 지원"

류화현(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류화현(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해 법원이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선임을 허가했다. 두 업체가 시도 중인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0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전 CRO 위촉을 전날 허가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재정적 문제를 진단하는 역할인 CRO는 회사 대표자에게 회생 관련 자문을 제공하면서 그를 감독하고 자금수지 등 회사의 재산, 지출 및 운영 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한다.

CRO 선임은 회생절차협의회 제안에 따른 것이다. 13일 열린 첫 협의회에서 티메프 측은 소액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를 골자로 하는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채권자협의회 측은 두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계획안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CRO 선임을 요구했다. 재판부 역시 두 대표를 통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보고받는 것만으론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 있는 CRO를 파견해 회사의 재무상황 및 정상화 방안 등을 확인∙감독하고, 회생절차 및 구조조정 전반에 관해 조언하고 현실성 있는 자구계획안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30일 예정된 2차 협의회에서 CRO는 티메프의 재산 및 영업상황이나 자구계획안에 관한 진행 과정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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