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국토부 대안 마련키로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이 2년 유예됐다. 다만 이미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법안소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에선 국토교통부가 1년 이내에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 및 대안을 내놓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택시월급제는 2019년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사납금을 폐지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고성과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배달업이나 택배업 등 유사업종으로 이탈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월급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시행유예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소홀했단 이유다. 문 의원은 "2년 유예 후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법인택시 단체의 의견도 청취했다. 양대노조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모두 택시월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다만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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