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정보 공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A씨는 대금 정산을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계좌가 정지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홈페이지에 표시한 자신의 계좌로 누군가 30만 원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것이 원인이었다. A씨는 은행에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며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 확인 등 조치까지는 두 달 이상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 A씨는 결국 사기범의 요구대로 300만 원을 주고 지급정지를 풀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통장협박'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장묶기(협박)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제3자의 계좌에 소액 입금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신고해 해당 계좌를 거래정지시키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은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하는데, 이를 악용한 신종범죄다. 신고인이 요청하면 지급정지를 바로 풀 수 있지만, 이를 핑계로 계좌정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잖다.
신고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풀 수 있지만, 정상계좌라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은행이 이를 인정하기까지 통상 두 달 정도 소요된다. 특히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 상황을 해결하기가 더욱 복잡했다.
이에 개정안에선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금융사에 알리면 금융사는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가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야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 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및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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