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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의무화... 공정위 "지배적 영향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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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의무화... 공정위 "지배적 영향력 있어야"

입력
2024.08.19 13:26
수정
2024.08.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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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의결
동의의결제 도입...피해자 구제 길 열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업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해외 플랫폼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핵심은 ‘국내 대리인 지정’이다.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해외 플랫폼을 대신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공정위는 국내 대리인이 단순 ‘대리’에 그치지 않도록, 해외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시정방안을 마련할 시,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의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에도 동의의결제도가 적용된다.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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