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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잡으려 DNA 강제 채취... 경찰 인권침해 80%가 '절차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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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잡으려 DNA 강제 채취... 경찰 인권침해 80%가 '절차 미준수'

입력
2024.08.19 17:17
수정
2024.08.19 17:3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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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수본, 수사인권 진단·개선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인권 개선 작업에 나섰다. 독직폭행이나 경찰관 막말 논란 등이 사라지고 과거보다 경찰 내 인권 조치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 조치 미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경찰이 받은 인권위 권고 중 80% 이상이 수사절차 미준수 관련 사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취약 요소에 대한 진단 및 개선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 내부 훈령으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을 제정하고 △수사인권 관련 주요 절차 준수 여부 △인권위 권고 이행 △조사·구금시설 진단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진단·개선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점검으로, 사후 징계·교육 방식에서 선제적인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세운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각 시·도경찰청이 '수사인권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소속관서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을 실시한다. 지적이나 적발 위주가 아닌 미비점 보완 중심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체크리스트에는 △수갑 등 사용 지침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 유의사항 △사건 관계인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 준수 여부 등이 담겼다.

이후 국수본은 진단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지역별 두세 개 관서를 직접 방문해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청 간 교차 진단도 할 계획이다. 현장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유공자 선정 등을 할 예정이다.

경찰이 이렇게 수사인권에 신경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찰이 인권위로부터 지적받은 인권침해 중 과반수가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권위의 경찰 관련 인권침해 권고는 모두 10건으로 이 중 8건이 수사(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수사) 기능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해 동기(23건) 대비 전체 건수는 감소했지만, 전체 권고 중 수사기능이 차지한 비율은 65.2%에서 80%로 증가했다.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수사 기능이 받은 권고 8건 모두가 수사절차 미준수가 원인이었다. 경찰력 과잉이나 폭언 등 부적절 언행은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에도 수사기능 권고 22건 중 20건(90.9%), 2022년 19건 중 15건(78.9%)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였다.

실제로 지난해 4월에는 무전취식 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채취동의서나 영장 없이 피의자 유전자(DNA)를 채취했다가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도 미흡했다. 올해 4월에는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구술로 고소·고발이 가능함에도, 경찰에 고소장 대필을 요청했다가 접수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하거나, 성매매 단속 시 피의자 알몸을 촬영한 영상을 단속반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언론에 제공해 직무교육을 권고받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완결은 사람"이라며 "인권 중심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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