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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법관제도, 내년부터 형사단독으로 확대

입력
2024.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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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용 다양성 제고 목표
절차 거쳐 내년 1월 임용 예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부터는 형사단독 전담법관을 선발·임용하게 된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조인을 임용해 특정 분야 사건 재판만 맡도록 하는 전담법관이 형사재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19일 내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엔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선발한다. 전담법관은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고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처음 임용됐다. 초기에는 민사소액 전담법관만을 임용했지만, 2015년부터는 선발분야를 넓혀 민사단독 전담법관도 선발했다. 지원 자격의 경우 법조경력 15년 이상에서 2019년부터 20년 이상으로 높아졌다. 법관 임용에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된 데에 따른 조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용 이후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임용될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단독 사건을 전담한다.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 청구사건을 맡고 일정 기간 근무 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 사건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까지 지원을 받아 대상자들을 상대로 서류심사와 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등을 거져 내년 1월 임명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전담법관 임용 분야의 확대로 법관 임용의 다양성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형사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법조인이 전담법관으로 임용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이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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