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기준 미달" 국방부 주장 기각
"흉터 인한 심리적 위축 인정" 판단
군사훈련 중 얼굴에 생긴 흉터가 상처당 5㎝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6월 5일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8월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2001년 10월 특수무술 훈련 과정에서 공중회전을 하다 사고를 당해 이마에 Y자 형태 흉터가 생겼다.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4월 거부당했다.
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상(올해 4월 개정) 안면부 흉터 상이등급 결정기준은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를 기준으로 한다. 국방부는 두 개 이상 선상흔(선 모양으로 된 흉터)이 인접해 한 개처럼 보일 땐 길이를 합산해 평가해야 하는데 A씨 흉터는 5㎝ 미만이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긴 흉터는 4㎝, 짧은 흉터는 1㎝라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불복하자 국방부는 말을 바꿨다. "그 자체가 한 개의 흉터이므로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Y자 형태의 A씨 흉터가 길이 5㎝ 이상의 선 모양으로 상이등급 7급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인이 안면부에 일정한 크기 이상의 흉터가 생긴 경우 상이등급을 인정하는 건 흉터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기 위해서"라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방부 판정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두 개의 흉터가 한 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엔 흉터 길이를 합산하고, A씨처럼 한 개의 흉터라면 긴 길이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도 물리쳤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한 개의 흉터인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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