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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돌진 보행자 숨지게 한 60대 송치... "급발진 사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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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돌진 보행자 숨지게 한 60대 송치... "급발진 사고" 주장

입력
2024.08.18 11:42
수정
2024.08.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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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과수 감정결과 비공개 송치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편의점에 출근하던 길이었으며,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10m 남짓 달리다 전신주와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들이 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정보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송치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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