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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20억 원 전달했다"던 박철민...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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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20억 원 전달했다"던 박철민...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4.08.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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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원심 유지

8월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4.8.2수원=최주연 기자 juicy@hankookilbo.com

8월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4.8.2수원=최주연 기자 juicy@hankookilbo.com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14일 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20억 원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이 돈을 직접 이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관련 증거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전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은 장 변호사로부터 받은 현금다발 사진과 자필 진술서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면서 이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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