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뇌물 수수 후 해외 도주…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징역 6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뇌물 수수 후 해외 도주…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징역 6년

입력
2024.08.14 16:52
0 0

사립유치원 국공립 전환 관여해 뒷돈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전경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한 최영환 전 광주광역시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선정·매입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한 사립유치원 원장으로부터 6,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사립유치원 원장에게도 국공립 전환을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의록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수사하던 경찰이 최 전 의원의 부당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최 전 의원은 이듬해 6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로 도주해 1년 7개월여간 도피 행각을 벌였다.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진 끝에 올해 1월 귀국해 자수했다.

앞서 최 전 의원 측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사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향후 대가성 금품 제공에 대한 잠정적 협의를 한 사실도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