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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 불러!"... 음주 후 경찰관 폭행한 전 강북구청장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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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 불러!"... 음주 후 경찰관 폭행한 전 강북구청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24.08.14 13:37
수정
2024.08.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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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전 구청장, 벌금 700만원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이동식)는 14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월 12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사가 박 전 구청장을 파출소로 데려가자, 그곳에서도 택시에 타려고 재차 시도하다 이를 막던 경찰관 2명을 손으로 수차례 밀쳤다.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부터 12년 동안 세 번 연속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연속 세 번까지만 허용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모두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가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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