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26일 시·군 자체점검현장 대상 특별 재점검 실시
경남도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건축공사장 특별 재점검을 벌여 총 1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사항은 △현지시정 51건 △시정명령 42건 △개선·권고 31건 △벌점 6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그 동안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을 해 왔으나 시·군 자체점검의 경우 전문인력·시간 부족 등으로 소극적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장 근로자들의 경각심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 재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우기·폭염 대비 시군 자체점검 현장 중 안전사고 우려가 큰 현장 10곳을 선정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배수계획, 수방 대책 수립 여부 △비탈면 토사 유실 방지대책, 측구‧배수로 확보 여부 △지하 굴착 구간 굴착법면 보호 여부, 흙막이 벽체의 변위 여부 △폭염대비 기본수칙 준수, 휴게시설 설치 기준 이행 여부 △ 시군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 현장이 집중호우 대비 수방자재 확보는 물론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와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야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계획수립 없이 현장 관계자 판단에 의존하는 현장이 많았다.
중‧소규모 현장은 기술인 1~2인이 공사 전반을 관리하고 있어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품질관리 미흡, 재해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 현장이 작업자 안전 통로가 없거나 로프로 안전난간을 대체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했고,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시군에 통보했으며, 그 외 자재 정리 정돈 미흡, 안전시설 관리 소홀 등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형식적인 점검은 오히려 현장에 피해만 줄 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교차점검을 통해 시각을 다각화하고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선제적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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