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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양육자도 차 살 때 세금 절반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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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양육자도 차 살 때 세금 절반만 낸다

입력
2024.08.13 17:39
수정
2024.08.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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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지방세 개정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5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정부가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줬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가 6인 이하 자동차를 구입할 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처럼 취득세를 전액(100%) 면제(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받는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인구 감소 지역(83개) 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대구 남구와 서구, 부산 동구와 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인구 감소 지역 6곳은 제외됐다.

비수도권 지역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뒤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농어촌 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도 3년간 연장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주택 취득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특례도 새로 마련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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