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처리 유력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사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처리가 예상된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비쟁점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 달라고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 원내수석은 "각 상임위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내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 본회의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처리할 가능성이 큰 민생 법안은 10여 개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쟁점을 조금만 좁히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특별법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선고제도) 처리에도 이견이 없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역균형인재육성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비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주요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는 목적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배 원내수석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우리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만나도 되고, 정부 측에서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 멤버가 돼서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서 법안, 예산 등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협의체의 '수준'을 대통령 단위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등이 후보군이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비쟁점 법안 처리까지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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