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카카오가 中에 넘긴 개인정보 542억 건이라니

입력
2024.08.14 00:10
23면
0 0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합뉴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합뉴스

카카오페이가 누적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 건을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년간 고객 동의도 없이 넘어간 정보엔 카카오 계정과 이메일, 휴대폰 번호, 카카오페이 세부거래내역까지 포함됐다. 민감한 국내 개인 정보가 더 이상 해외로 줄줄이 새는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카카오페이의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건 이 모든 과정이 고객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데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와 애플 등 46개국 8,100만 개 가맹점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애플이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제휴 선결 조건으로 요구,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개인 정보를 이전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그러나 카카오페이가 넘긴 개인 정보엔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신용정보까지 포함됐고, 이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제공한 건 법 위반이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더구나 알리페이의 경우 해외 기업인 만큼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도 없었다. 업계에선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 지분 32%를 가진 2대 주주인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

유독 중국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건 유감이다. 지난달 중국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도 한국 고객 정보를 해외 판매 업체 18만여 곳에 제공, 과징금 19억 원이 부과된 바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도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아 지탄을 받았다.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건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한 측면도 없잖다. 카카오페이도 법적으로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정보 이전은 고객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관련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라도 개인 정보 보호막을 높이 쳐, 데이터 주권을 지킬 때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