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가 주말 작전지역 밖에 가면 휴가 써야
"공군·해군 및 경찰·소방과 비교시 지나쳐"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4월 25일 국방부에 육군 간부의 외출 및 외박구역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직업군인의 아내가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을 내고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선 주거 지원, 급여 등만 논의하고 이동 제한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육군 규정상 군 간부는 평일 일과 후나 주말에 개인적인 사유로 작전지역을 벗어나려면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전시 등 국가비상상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선 이동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휘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 사유를 밝혀야 할 뿐 아니라 부대 상황에 따라 조율이 필요해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봤다. 또 관련 규정 취지는 본래 비상소집 시 2시간 내에 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동 가능 지역을 막는 건 아니라고 해석했다. 해군이나 공군 등도 외출 및 외박 구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 직역이라 볼 수 있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역시 비상소집에 응할 의무와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동 가능 구역이 설정돼 있진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인권위는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통일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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