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무효표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한정훈)는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출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성룡 시의원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시의회의 이번 의장 선거 효력을 인정하면 신청인(안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성룡, 안수일 의원이 각각 11표를 얻자 다선 우선 원칙을 적용해 3선인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게 2번 기표한 투표용지 한 장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선거 후에 확인된 탓이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1일 울산지방법원에 의장선출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장선출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이번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울산시의회는 당분간 김종섭 제1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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