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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이기 나선 정부... 디딤돌·버팀목 금리 최대 0.4%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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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이기 나선 정부... 디딤돌·버팀목 금리 최대 0.4%P 인상

입력
2024.08.11 12:43
수정
2024.08.11 14:19
14면
0 0

디딤돌 대출 금리 최대 3.95%
"시중은행 금리와 격차 좁히기"
청약저축 금리, 9월부터 0.3%P 인상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정부가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상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그간 집값 안정화 명목으로 수요 억제책을 자제했던 정부가 내달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예고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성을 감안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금리는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상품이다. 금리는 연 2.45~3.55%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번 조치로 적용 금리 범위가 연 2.35%~3.95%로 조정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 범위 역시 연 1.7~3.3%로 상향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상품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받자, 수요 조절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다만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상품 금리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청약저축 금리도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현 정부 들어 1.3%포인트 인상됐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예고한 대로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납입 인정액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시행되고, 청약저축 소득공제 범위 확대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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