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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90% 넘은 전기차,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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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90% 넘은 전기차,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한다

입력
2024.08.09 16:53
수정
2024.08.09 17:09
1면
0 0
9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화재용품이 구비된 모습. 뉴스1

9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화재용품이 구비된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이 90%를 넘는 전기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 등 최근 연이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이 90% 이하로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배포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준칙을 참고해 각 단지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위반할 경우 경고 후 위반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완충(완전충전)'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혹시 모를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충전된 전기차 출입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준칙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각종 인센티브 사업 배제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있고, 현재 전기차 화재로 많은 입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발적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을 제한하는 방식은 ①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②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으로 구분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최대 충전율을 90%, 80% 등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기차 소유자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서울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최상층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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