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단순 처방전 중계했을 뿐"
4년 대법 심리 끝에 기소 9년 만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환자 개인 의료 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전자화해 약국에 전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SK텔레콤이 기소 9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과 이 회사 소속 임직원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2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진료정보와 처방정보 등을 자동으로 약국에 전달해 주는 서비스였다. SK텔레콤은 병원의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그대로 전송하는 일종의 중계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2014년 이 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SK텔레콤과 임직원들을 병원과 환자 동의 없이 병원 2만5,000여 곳으로부터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 7,800만 건을 받아 저장·처리하고 건당 50원씩 수수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했다.
1·2심 모두 공소사실 중 상당수는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고,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병·의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을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면서 "민감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하거나 약국에 제공해 처리한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방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하다가 약국에 그대로 전송해 내용을 알지 못한 데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전송한 처방정보는 이미 환자가 약국에 제시한 종이처방전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면서 "단지 전자적 방식으로 약국에 전송한 행위를 전자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누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4년간 심리 끝에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의료법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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