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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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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입력
2024.08.08 15:06
수정
2024.08.08 15:27
0 0

2018년 대학원 입시 중 허위 서류 활용
조국 "아들 학위 반납할 것" 선언 1년 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인 조모(28)씨의 석사 학위를 최근 취소했다.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가 아들의 입시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 대표 측이 지난해 '석사 학위를 반납할 것'이라고 밝힌 지 약 1년 만이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가 2021년 발급받은 석사학위 역시 취소 처리됐다. 앞서 연세대 측은 2022년부터 조씨의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를 구성, 절차를 논의해왔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합격했다. 이때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동일한 과정의 직전 학기(2017학년도 2학기) 입시에도 응시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씨에게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리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조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10일 "아들이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들 조씨는 이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이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 신입생 모집에 합격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진 기자
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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