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형사5부, 평검사 사직 결원
부장·검사·직무대리 각 1명 '비상운영'
해법 담긴 '검사정원법' 국회서 막혀
검찰 내 평검사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서울 지역 검찰청에 평검사 1명만으로 운영되는 부서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직, 사직 등 돌발 결원으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긴 하지만, 검찰 인력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외에 검사 1명만 배치된 상태다. 검사직무대리(검사 직무를 대리하는 사무관급 이상의 수사관)가 1명 있지만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만으로 배당된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정원표에 따르면 부서당 평검사 약 5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직제표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형사1부와 함께 송파경찰서 송치 사건을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금융·증권·조세·보험 범죄 수사를 맡는다. 결국 형사5부 검사 부족은 형사1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평검사 수가 꾸준히 감소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검찰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검찰을 떠나는 10년 차 이하 평검사들이 증가해 더 많은 신입 검사를 뽑아야 하지만, 검사정원법 개정은 2014년이 마지막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통과되지 않아 폐기됐다. 뽑을 수 있는 검사 수는 한정돼 있는데 기수에 따른 부부장검사 승진이 이어져, 평검사는 부족하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는 넘치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양상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도 지난해 8월까진 평검사 3, 4명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한 달 뒤 부장 승진인사를 거치면서 평검사 2명 체제가 됐고, 이 가운데 1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검사 1명만 남게 됐다. 검찰 인사 업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요즘은 검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한 부서가 평검사 2, 3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여기에 연수나 파견,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부서 내 평검사가 1명인 경우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주요 인지수사 부서에 많은 검사가 투입되면서 다른 부서의 인력난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 부서는 부치지청급(부장검사가 있는 중간 규모 지청)이다. 반부패수사1부 12명(이하 부장검사 제외 부부장검사 포함·7월 기준)을 비롯해 반부패수사2부 9명, 반부패수사3부 7명 등이 배치돼 있다.
평검사 부족 및 특정 부서 편중 현상은 8월 말 평검사 인사와 11월 초 경력 검사 배치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변화한 현실에 걸맞은 검사정원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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