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정책들
법 개정 필요한 과제 모두 불발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대책은 사라진 건가요?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걱정입니다.”
“총선 때 표를 받기 위한 쇼였습니다. 한두 번 속나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달 들어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이 언제 연장될지 묻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정부가 3월 민생 활력을 높인다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무자녀 기준)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가 없는 탓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내세웠던 ‘규제 완화 기조’가 총선용 선전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7일 한국일보가 1월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정책들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단 한 건도 시행되지 못했다. 대부분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핵심 규제 개선책이다. 정부가 지난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한 법안들(8개)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폐기됐고 이 가운데 3개는 재발의되지도 않았다. 국회만 탓하기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책을 쏟아낸 것 자체가 무리수였던 셈이다.
공수표로 남은 과제는 모두 12개다. 대표적 사례가 ‘재건축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이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겠다고 선전했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 정비사업조합 조기 설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효력 강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 요건 완화 등도 마찬가지다. 이를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나머지 8개 과제도 법 개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①②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몰 연장·공공주택사업 민간 단독 시행(공공주택특별법) ③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주택법) ④⑤자율형 장기임대 도입·단기 등록임대 재시행(민간임대주택법) ⑥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전세사기 특별법) ⑦소규모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소규모주택정비법) ⑧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건설산업기본법) 등이다.
다만 국토부는 정부 재량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대부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것까지 정부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과제는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은 하반기 중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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