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원대 소송 6건 원고 패소 확정
인천시 "면죄부 아냐...재발 방지 만전"
2019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서구 주민 8,609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건 중 마지막 남은 소송에서 주민들이 상고를 포기해 이날 자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주민들은 수돗물 공급 경로를 바꾸는 수계(水系) 전환으로 수질 기준을 위반한 수돗물이 공급됐고, 사태 장기화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1인당 20만~50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취지로 총 6건의 소송을 냈었는데, 나머지 5건은 지난 2월과 7월 주민들이 최종 패소했다.
앞서 패소한 소송 5건은 대법원이 원고 패소한 원심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다"며 "적수 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들 대응 조치가 민사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수도시설을 최적 상태로 항상 유지·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수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서구 공촌정수장 수계 전환 과정에서 관로의 물때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수돗물 피해보상금 66억6,600만원과 상하수도 요금 면제 269억7,00만원 등 보상에만 365억7,900만원이 들어갔다. 사고를 은폐하려 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징역 4∼6개월의 선고 유예, 1명은 무죄 판결을 각각 받았다.
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원 판결이 수질 사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일에 대한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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