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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중앙선 넘어 교통사고로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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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중앙선 넘어 교통사고로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4.08.06 16:54
수정
2024.08.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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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법령 위반이 원인" 재해 인정 안 해
법원 "고의·자해 행위 등 원인 아냐" 판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운전해 출근하던 길에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원인이 명백한 고의나 과실 때문이 아니라면, 범죄행위 등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6월 27일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A씨)의 운전 중 단독 과실 및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령 위반이 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이긴 하지만 침범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면서 "망인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고, 무리해 운전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의 고의·자해 행위로 인한 것이라 볼 근거가 없고 고의에 준할 만큼의 현저히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재해의 예외 사유인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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