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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장마철 틈타 몰래 폐수 배출한 '양심 불량' 사업장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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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장마철 틈타 몰래 폐수 배출한 '양심 불량' 사업장 다수 적발

입력
2024.08.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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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곳에서 불법행위 24건 적발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한 달 간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물환경보존범 관련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가동 시작 신고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이용한 조업 3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 5건 △폐수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등이다.

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가축분뇨법 위반 1건도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더러워진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수로에 버리다 적발됐다.

C업체는 세차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관할관청에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 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에도 적발 사례를 전달해 작업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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