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퀴 볼트캡에 뾰족한 드릴비트
"다른 운전자·보행자에 위험" 우려
'불법 튜닝' 검사 내년 3월 의무화
제주 지역에서 뒷바퀴에 뾰족한 드릴 비트가 달린 오토바이가 목격됐다. 불법 개조에 따른 사고위험이 우려되면서 운전자들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드맥스(영화 제목) 오토바이 버전 드릴비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골프를 치고 나왔는데 (건물) 입구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보게 됐다"며 "오토바이에 달려 있는 것을 보고 내 두 눈을 의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글과 함께 개조된 오토바이의 사진을 올렸다.
전날 제주 제주시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오토바이는 바퀴와 본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날카로운 드릴이 장착돼 있다. 볼트캡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타공용 드릴 비트를 끼운 것이다. 드릴이 머플러(배기 시스템의 일부로 소음을 줄이는 장치)보다 짧긴 했지만, 본체를 조금만 기울여도 옆에 있는 자동차나 행인을 찌를 수 있을 만한 크기였다.
문제의 오토바이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개조해준 사람도 처벌받아야 한다", "주행하면서 타인에게 피해가 갈 텐데 고발은 안 되냐"는 반응을 내놨다.
'불법 튜닝 여부' 검사 의무화
지난 4월에도 바퀴 너트를 뾰족한 너트로 개조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목받았다. 당시 목격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바퀴 사진을 올리며 "신호 대기 중 만난 차량인데 오버휀다(휠·타이어를 기존보다 밖으로 빼는 작업)도 돼 있고 32급 타이어 세팅인가 하고 휠을 쳐다봤는데 정말 살벌했다"고 후기를 남겼다. 사진 속 SUV 차량은 앞바퀴와 뒷바퀴 모두 너트가 빨간색 개조 너트로 교체돼 있었다. 자칫 사고가 발생해 바퀴가 다른 곳으로 튕겨 나가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오토바이·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한 각종 사고·소음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51조에 따르면 기존 이륜차 정기검사에는 '불법 튜닝 여부'를 가리는 검사가 추가된다.
불법 튜닝은 현행법에 근거해서도 처벌 가능하다. 이륜자동차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달고 나서 지자체에서 승인한 업체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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